한일협정문서 공개 후 정부 대책이 크게 두 갈래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첫째는 불완전했던 1965년 한일 청구권협상을 법률 및 외교적으로 보완, 추가협상을 통해 완결짓는 방안이고, 둘째는 불완전했던 청구권 협상때문에 피해를 본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이다.
먼저 정부는 65년 청구권협상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했던 일본군 위안부 등 일부 국민의 피해 보상문제를 일본과 추가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외교적 파장을 가늠 중이다. 정부 내 일부 경론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등 청구권 협상이 끝난 뒤 그 실상과 피해가 드러나거나 청구권 협상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던 피해 대상을 이번에 재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징용 징병 피해 등 8개항만을 논의했던 65년 청구권 협상은 추가 협상을 통해 완徨蠻?수 있으며 추가 협상이 진행돼야만 완벽한 과거 청산이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관측통들은 문서 공개 후 진행될 진상 조사에서 징용 징병 피해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원폭 피해 등 일제 강점하의 모든 피해 사례가 병행 조사되는 것도 정부내의 이런 기류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 추가 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대일 외교 갈등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측은 "40년 전 청구권 협상에서 거론되지 않은 문제는 양측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반박할 가능성이 높다. 추가 협상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설전이 가열될 경우 현해탄에는 심각한 한랭전선이 형성될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문서 공개 후 고조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보상 기대에 걸맞은 해법 모색에 골몰하고 있으나 묘책이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당국자들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에는 공감하지만 8,552명의 징용 징병 피해자 유족들에게 현금 보상금이 지급됐던 75년의 사례가 재연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18일부터 개진하기 시작했다. 당국자들은 75년에 피해자 일부에 대한 직접 보상이 이뤄졌고, 94년 헌법재판소도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헌법소원을 기각해 직접 보상의 법률적 근거가 약하다는 법리를 내세운다.
당국자들은 또 향후 조사가 장기간 진행되고 보상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하는 여론이 형성되면 현금 직접보상 압력이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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