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 교육감 추천으로 장학금을 받고 교육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한 학생은 교사로 채용된 뒤 장학금 수혜기간의 2배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에 근무해야 하며, 이 규정을 어기면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6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역할당 및 성적 등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학생에 대해 교대 입학 및 편입을 추천하되, 교사 채용 후 장학금 지급 기간의 2배 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의무 복무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면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해 장학금 전액을 회수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2년부터 냅같?추천 교대 입학 및 편입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장학금만 받고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농어촌 지역 초등교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 강원 충남·북 등 4개 지역에 도입돼 지금까지 900여명이 혜택을 받았지만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J씨의 경우 교대 입학 후 3년간 장학금을 받고 다니다 서울의 4년제 대학으로 편입했으며, 편입생 A씨는 교사 채용 뒤 시골 초등학교에 단 2개월만 근무하다 다른 대도시로 옮겼다. 결국 해당 자치단체는 이들에게 지급했던 장학금만 고스란히 떼인 꼴이 됐다.
한편 교육부는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교육감 추천 교대입학 및 편입 대상 지역을 4개가량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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