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 민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간척지 조성 용도부터 다시 검토해 결정하라는 요지의 조정 권고안을 내렸다. 권고안의 핵심은 새만금 간척지 용도를 먼저 정하고 이에 따라 개발방식을 결정하라는 것이다. 간척 용도를 농지조성에 둔다면 담수화가 불가피한 만큼 현재 두 곳 2.7㎞ 구간의 물막이 공사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간척 용도가 농지조성이 아니라면 해수 유통이 가능한 상태에서 개발 방식을 융통성 있게 모색해 볼 수 있게 된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이라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국민적 합의 아래 추진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와 개발 방식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도록 하는 법원의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권고안이 일견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 듯하나 환경단체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농림부나 전북도에도 크게 불리할 것이 없다고 본다.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수질관리 기술로는 담수호의 수질 유지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수질관리 체제가 한 단계 발전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민관이 참여하는 새만금 위원회를 가동해 본질적인 문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경단체나 농림부 및 전북도의 열린 자세다. 눈앞의 이해가 아니라 21세기의 전망을 시야에 넣고 새만금 지역의 최적 용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수질 관리 기술의 발전으로 담수호의 수질유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편협한 환경보전 논리를 앞세워 담수화를 반대할 이유도 없다. 반대로 수질유지가 무망하다면 농림부와 전북도는 과감하게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이 가능한 형태의 개발 방식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으로서는 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냉정하게 생각할 때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