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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평이하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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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평이하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안해

입력
2005.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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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용면적 45.2평 이하의 중형 장기 임대주택도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범위를 당초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서 45.2평 이하 중형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 활성화와 함께 서민·중산층의 주택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양도소득의 60%)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기준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서 45.2평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는 5채 이상 10년 이상, 사업자들이 건물을 새로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는 5채 이상 5년 이상 임대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뼁育막?관련법 시행령을 조만간 개정할 예정"이라면서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2월 중순께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대해 부동산실무기획단 김기태 부단장은 "국민주택에서 중형 주택으로 확대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구체적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장기임대 목적으로 18.2

~45.2평의 주택 20채 이상을 매입할 경우 다음달부터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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