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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플리바게닝 장단점 저울질 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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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플리바게닝 장단점 저울질 잘해야

입력
2005.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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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죄협상제도, 즉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과 면책조건부 증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미법 국가에 흔한 두 제도는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가벼운 형을 구형하거나, 참고인이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하는 대가로 본인의 책임은 묻지 않기로 타협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형사사건 해결을 돕고 사법절차를 쉽게 마무리할 수 있어 피고인과 사법 당국 모두에 이로운 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아 이 제도를 대표하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지속되는 양면성을 지닌다. 따라서 장단점을 신중하게 헤아려 도입 여부와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유죄협상제도는 증거가 확보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 다른 사건에 검찰력을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검찰과 피고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법정다툼을 하는 공판중심주의를 법원이 확대함에 따라 사법절차가 지연될 것에 대처하는 데도 도움될 수 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운 뇌물 마약 조직범죄 등을 해결,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도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검찰이 범죄자와 자백과 형량을 흥정, 거래하는 것부터 정의에 반한다는 도덕성 논란이 이어진다. 검찰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기 힘든 피의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는 반인권성도 지적된다. 우리 법원이 추진하는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재량권을 악용할 소지도 있다.

특히 이런 원론적 비판을 넘어, 실제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지 불확실하다는 미국의 실증적 연구를 소홀히 여겨선 안 된다. 가장 크다고 믿는 장점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사법 선진국에 흔한 제도라고 장점만 볼 게 아니다. 우리 사회와 사법 현실에 적합한지를 잘 헤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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