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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제2롯데월드 재심의/ 공군 고도제한 의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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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제2롯데월드 재심의/ 공군 고도제한 의견에

입력
2005.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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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555c, 112층의 국내 최고층 건물로 추진중인 잠실 제2롯데월드의 건축허가가 날 것인가. 서울시는 16일 송파구가 최근 신천동 제2롯데월드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제2롯데월드가 112층으로 세워지면 성남 서울공항 비행기 이륙에 장애가 된다"는 공군의 의견을 첨부해 제출함에 따라 재심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롯데는 "제2롯데월드 부지 2만6,600여평 중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에 속하는 곳은 3분의2 가량으로 나머지 3분의1은 고도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지난달 이곳에 제2롯데월드를 짓겠다는 내용의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송파구에 신청했다.

공군과 국방부는 그러나 "건물 부지가 국내법상 비행안전구역에 속하지 않더라도 비행안전구역에 인접한 곳에서는 해발 203c까지의 건축만 허용가능하다는 미 연방항공청 계기접근절차 수립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공식의견을 냈다. 시는 1998년 이 부지가 서울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에 속해있다는 공군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건물 높이 137c, 용적률 400%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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