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최성준 부장판사)는 16일 ‘KoLand’상표권자인 전모(52)씨가 이 상표를 3년 7개월간 무단으로 사용한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75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권자는 전씨인데 토지공사가 이 상표를 무단사용, 마치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전씨가 토공의 명성이나 신용에 편승해 소비자를 속인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광고에 들인 누적비용이 광고효과와 비례한다’고 보는 ‘비용접근법’을 적용, 광고효과의 10%를 상표가치로 보고 ‘KoLand’의 상표가치를 1999년 16억원, 2000년 19억원, 2001년 25억원, 2002년 28억원, 2003년 32억8,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상표가치의 6%를 ‘상표사용료’로 볼 수 있지만, 토지공사가 이 상표를 TV등에는 사용하지 않은 반면 인터넷 주소로는 적극 활용한 면도 있어 원고의 정확한 손해를 알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해를 매년 3,000만원으로 인정, 총 1억75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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