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오세빈 부장판사)는 14일 ㈜LG석유화학 주식 2,700여만주를 주당 최소 가치인 6,839원보다 낮은 5,500원에 허창수 당시 LG전선 회장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했다가 과징금 120억여원을 부과받은 LG화학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이 부의 세대간 이전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침해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만 특수관계인들이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는 것만으로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삼성SDS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 매각한 데 대해서도 이 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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