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저작권법을 앞두고 네티즌들이 혼란에 빠졌다. 새 저작권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전송권이 작사·작곡자뿐 아니라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에게까지 확대되면 무단 음원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문화관광부는 민간기구와 함께 합동기구를 구성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저작권법 개정을 계기로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전송행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네티즌 상당수는 그간 공짜로 사용했던 것을 앞으로는 돈을 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는 음악저작물 등은 이전부터 당연히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했어야 했던 것을 네티즌들이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법원이 12일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파일 공유행위에 대해 불법임을 재확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파일 복제 및 공유 등으로 인한 업계의 피해는 엄청나다. 꼭 그 때문은 아니지만 오프라인 음반시장 규모는 1997년 4,80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 정도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산업은 우리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산업이지만 불법복제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콘텐츠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네티즌 사이에 뿌리내리지 않고서는 콘텐츠산업의 성장은 요원하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인한 혼란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음악파일을 제공하고 배경음악까지 깔아놓아 단속의 주요 대상이 될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가 적어도 2,000만개나 되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에게 일일이 저작권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국민 대부분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법 개정 내용과 단속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계도가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