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 해부터 단독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 평가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표준주택 13만5,00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14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시가의 80% 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그 동안 시가의 30% 안팎에 그쳤던 단독주택의 과세 시가표준액이 2~3배가량 높아지게 돼 고급 빌라에 사는 거주자들의 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4면
하지만 정부가 거래·보유세율을 내림에 따라 중저가 단독주택의 세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의 50%만 반영하고, 인상률 상한선(전년대비 50%)도 정해져 저가 주택은 세금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단,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는 과세표준 인상폭이 세율 인하폭보다 높아 지역에 따라 최고 30% 이상 오르는 주택도 생길 전망이다.
건교부는 한달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 4월30일 공동주택 가격과 나머지 전국 436만5,000호 단독주택의 개별가격을 공시한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록·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모든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 근거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에서 표준주택 중 최고가 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내 2층 주택으로 27억2,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최저가 주택은 경북 봉화군 명호면의 농가주택으로 51만1,000원에 불과했다. 두 주택은 5,322배의 가격 격차를 보였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대상 단독주택(9억원 이상) 수를 추정한 결과 최소 6,030여가구(공동주택 포함시 3만~3만5,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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