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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아니면 통신서비스? IPTV 성격규정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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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아니면 통신서비스? IPTV 성격규정 ‘뜨거운 감자’

입력
2005.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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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을 비롯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 망을 통해 TV로 제공하는 것은 방송인가, 통신서비스인가. KT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이 올 하반기부터 서비스할 예정인 IPTV(Internet Protocol TV)의 성격 규정을 놓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양 업계가 팽팽히 대립한 가운데 케이블TV업계가 반대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는 13일 기자간담회(사진)를 열고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에 관한 법·제도 정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산업적 논리만으로 추진되는 IPTV 서비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반대의 주된 근거로 IPTV가 전송망만 다를 뿐 콘텐츠나 시청자의 이용방식 등에서 기존 케이블TV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든다. 그런데도 전국을 77개 권역으로 나눠 한 사업자가 20% 이상을 가질 수 없게 하는 등 각종 규제를 받는 케이블 사업자(SO)와 달리, 거대 통신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IPTV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재홍 SO협의회장은 "IPTV도 방송법의 틀 안에서 도입 절차와 규제 등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저가 출혈경쟁을 불러 결국 SO들이 사업권 반납을 고심해야 할 만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와 정통부도 IPTV의 성격에 대해 각각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과 동일’ ‘통신기술 발전으로 생겨난 부가통신서비스’라는 상반된 견해를 내놓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의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는 7일 관련 부처와 업계 관계자를 모아 ‘IPTV 정책토론회’를 연 데 이어, 25일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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