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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정정 경보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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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정정 경보시스템 도입

입력
2005.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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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허위내용 기재 등으로 정정 명령을 받은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정정명령 중’ 이라는 경고 문구나 팝업(Pop-up)창을 통한 주의 문구가 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공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정정명령 부과사실을 알리는 경보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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