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수조달 체계 개혁을 수행할 국방획득제도 개선단장에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낸 변호사를 임명한 것은 주목할 일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무기와 군수물자 조달을 전담할 국방획득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로 맞물린 두 조치는 군수분야 개혁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계기로 한해 7조원 규모인 군수조달 체계가 혁신되기 바란다.
무기와 군수물자 조달은 건국 이래 나라를 좀먹는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라는 국민의 불신을 받아 왔다. 그동안 많이 개선됐다지만, 역대 정부마다 대형 비리가 불거져 뿌리가 질긴 것을 확인시켰다. 특히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무기도입 비리는 큰 충격과 분노를 국민에게 안겼다. 그런데도 새 정부마다 개혁을 외치는 것은 개혁이 더디고 어렵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
이런 사정은 과거 권력이 무기도입 비리 등에 직접 개입한 탓이 컸다. 전력증강이 다급했던 안보 현실도 배경에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와 긴장완화에도 불구하고 비리규모가 커진 것은 무기체계의 첨단화에 따른 것이고, 비리를 밝혀내기도 더 어려워졌다. 비리가 없더라도 각 군이 경쟁적으로 첨단무기를 갖추려 하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무기를 파는 데 이골이 난 외국 정부와 군수업체의 술책과 로비에 휘말리는 점도 지적된다.
각 군과 합참 국방부 국방연구원 등으로 분산돼 있으면서도 결국 군 관계자들에게 맡겨진 군수조달 체계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한 국방획득제도 개선단과 국방획득청을 문민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에 우려와 반발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체계분석 전문가 등을 국방부장관에 기용하는 것은 문민통제 차원을 넘어 국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 미국도 10년 전부터 ‘획득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거울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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