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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DMB 사업자 선정 세부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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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DMB 사업자 선정 세부기준 확정

입력
2005.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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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수도권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 선정 일정과 심사기준 및 배점을 확정했다.

방송위는 13일 사업자 신청 공고를 내고 이날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신청요령 설명회를 연다. 신청 접수시간은 2월14일까지 한달 간이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3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상파 DMB 사업자는 지상파TV와 비(非)지상파TV 사업자군으로 나눠 각각 3개씩 6개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의지 및 이행실적 등 일부 세부심사사항에 대해 지상파TV와 비지상파TV 사업자의 배점 기준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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