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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성매매 여성 "성매매법 3년 유예" 청와대에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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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성매매 여성 "성매매법 3년 유예" 청와대에 청원서

입력
2005.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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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들의 모임인 ‘한터여성종사자연합’ 회원 10여명은 11일 청와대를 방문,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집창촌에 한해 향후 3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성매매 여성의 상당수가 부양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정부의 갑작스런 특별법 시행으로 가족들까지 곤란에 처해 있다”며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법 시행을 유보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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