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20실 이상 오피스텔은 의무적으로 후분양을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상가 및 오피스텔 후분양제를 명문화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4월23일)을 앞두고 후분양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을 마련, 1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면적이 3,000㎡(909평)가 되지 않더라도 20실 이상이면 후분양 대상에 포함돼 건설업자 2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해야 한다.
특히 3,000㎡ 이상 임대상가도 ‘일정기간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내세울 경우에는 후분양 대상에 포함토록 규정했다. 상위 법률에서는 후분양 대상 건축물을 3,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로만 한정하고 있다.
또 설계 변경으로 대지 지분이나 면적, 층고, 용도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피분양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면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 배치 및 내부 구조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피분양자 전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후분양 시 세우는 연대보증 업체의 요건을 ‘자본금이 건설공사비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수주 실적이 건설공사비의 배 이상인 업체’로 구체화했다.
한편 선분양을 위해 신탁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부도 발생시 금융기관에 앞서 피분양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피분양자 보호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밖에 분양광고를 중앙일간지 또는 당해 사업이 위치한 지역 일간지에 최소 1회 이상 게재하되 준공 및 입주예정일, 층별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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