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수사과는 10일 무허가 의약품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대표적 위궤양치료제인 ‘잔탁’을 모방한 가짜 약품을 대량 제조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종업원 권모(31)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주범 김모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경기 고양시 소재 40여평 규모의 공장에서 분말가루 혼합·반죽기계, 건조기, ‘잔탁’ 마크가 들어 있는 타정기계(알약을 찍어내는 기계) 등 의약품 제조설비를 차려두고 ‘가짜 잔탁’을 몰래 제조해 온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잔탁’ 280㎏을 제조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이미 시중에 대량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통 거래선을 집중 조사 중이다. 주범 김 모씨는 모 제약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가짜 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 제약회사 클락소스미스클라인사(社)의 ‘잔탁’은 역류성 식도염과 수술 후 궤양치료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연간 100억원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정진황기자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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