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상가를 지을 때 점포와 계단 등에 사용하는 내장용 시설물과 부착물은 반드시 불연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 지하 공공보도의 폭은 6m 이상, 천장 높이는 2.5m 이상이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하공간 이용 시설에 관한 규칙’을 새로 마련, 10일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의무 적용 대상은 앞으로 설치되는 곳에 한하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적용된다. 새 규칙은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