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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신분등록제 2007년 도입/ 대법원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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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신분등록제 2007년 도입/ 대법원案 주요내용

입력
2005.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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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법원이 제시한 새 신분등록제 안은 ‘1인1적(籍)’의 형식을 강조한 가족부(簿)에 본인의 출생, 이혼 경력 등을 기재하는 혼합형이다. 호주제 폐지의 취지를 반영한 1인1적제에다 가족별, 목적별 편제방안의 장점을 합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호적 등본은 ‘호주(戶主)’를 정점으로 서열대로 각 가족구성원의 출생지 본적 혼인경력 등 신상정보를 한 문서에 담아 놓았지만 새 신분등록부는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최소한의 정보(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신분변동 사항만을 표시한다는 것이다.

예(옆 그림 참조)를 들어 아내와 세 자녀를 둔 30대 가장 고일남(가명)씨가 새 신분등록등본을 떼게 되면 문서의 맨 머리(①)에 고씨의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 기본 인적사항이 나오고 오른쪽에 같은 크기로 배우자 오여인(가명)씨의 인적사항(②)이 기재된다. 밑으로는 고씨의 가족사항(③·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되고 그 아래로 고씨의 출생(④) 혼인(⑤) 입양(⑥) 경력이 차례로 기록된다. 다만 "가족 개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 정서를 감안, 부부를 같은 크기로 표시해 최소한의 가족 형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씨에게 이혼 사망 등의 신분변동이 있어도 오직 고씨의 신분등록부에만 기재되고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가족란에 등장하는 고씨의 신상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만 나온다. 그 동안 가족 구성원이면 누구나 뗄 수 있었던 호적등본과 달리 신분등록부 발급은 본인과 국가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다른 사람이 고씨의 신분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춰 ‘가족증명’ ‘혼인증명’ 등 목적별로 나눠서 발급 받게 된다. 이 경우 해당 목적 외의 정보는 등본에 기재되지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새 신분등록제도는 호주제 폐지 취지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여론을 감안, 각종 호적제 대안의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을 취합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여성계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대법원 안은 기존 여성계의 주장이었던 1인1적제를 기반으로 국민정서를 감안한 절충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 신분등록제 어떤 게 논의됐나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1인1적제 혼합형’으로 결론 지어진 것은 ‘1인1적제’와 ‘가족부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모은 결과다. 목적별 편제나 주민등록 일원화 방안도 한때 검토 대상에 포함됐으나 배제됐다.

1인1적제는 말 그대로 개인 단위로 호적을 정리하는 방식. 본인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하고 가족사항란에는 부모와 자녀,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만 기재한다. 이 방식은 가족의 신분변동 사항은 기재하지 않아 이적(移籍·호적을 옮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호적업무가 크게 경감되고, 프라이버시 침해가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1인1적제의 경우 가족관계의 변화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또 형제관계도 표시되지 않아 부모의 주민번호로 2차 검색을 해야 형제관계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상속 등 가족간 법률관계 확정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통적 가족의 해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족부는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으로 1가(家) 단위로 기존 호적을 정리하는 방식. 부부 합의 하에 한 사람을 기준인으로 정하게 되는데, 편제방식이 현행 호적제와 비슷해 전통적 국민정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인과 가족간 신분관계 파악이 쉬워 상속 등 가족간 법률관계 확정도 수월하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중 누가 기준인이 되느냐를 놓고 분쟁 소지가 있고, 분가 입양 이혼 등의 신분변동 사항이 생기면 예전처럼 이적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혼인부 사망부 입양부 출생부 등으로 공부를 따로 두는 방안(목적별 편제)과 주민등록과 개인 신분등록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주민등록 일원화 방안 등도 안으로 제시됐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단일안으로는 일찌감치 논의에서 배제됐다. 목적별 편제로는 가족관계 파악이 거의 힘들고, 주민등록 일원화 역시 주민등록제도와 신분등록제도의 목적 및 관장기관이 달라 준비기간이 오래 걸린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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