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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씨 장관직 연금 月450만원" 주장에/ 행자부 "사실과 달라"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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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씨 장관직 연금 月450만원" 주장에/ 행자부 "사실과 달라" 해명

입력
2005.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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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 전 교육부총리가 취임 57시간 만에 사퇴한 이후 ‘장관직 특별연금 지급’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만이 인터넷 게시판들을 뒤덮고 있다. 그동안 ‘일단 장관직에 임명되면 특별연금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던 터라 도덕성 흠결로 교육의 수장 자리를 내놓은 이기준씨에게 ‘특별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며칠이라도 장관을 하면 사망 때까지 매월 연금 450만원이 지급된다면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이야말로 개혁대상"(아이디 김소월)이라거나, "장관에 임명됐다는 이유로 사망 때까지 월 400만원씩 지급되고 남자의 경우 사후에는 부인 앞으로 반액이 계속 나온다"(대화명 yji003)는 등이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올바른 이해를 촉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생활을 20년 이상 한 사람이 퇴직했을 때 60세부터 사망시까지 퇴직 전 3년간 평균임금의 50~76%를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공직자에 똑같이 적용된다"며 "이기준씨의 경우 1971년부터 30년 이상 서울대 교수(공무원)를 했기 때문에 퇴직 후 연금혜택 대상이 되고, 부총리로 재직한 5일(임명장 받은 날부터 사표수리일까지)은 ‘퇴직 전 3년간 평균임금’ 산정에 지극히 미미한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총리직 근무로 이기준씨가 받는 돈은 5일치 급료(약 90만원)와 1개월치 퇴직금(54만원)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내야하는 기여금(45만3,000원)과 세금 등을 제외하고 98만여원"이라고 설명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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