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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악용 사례 많다/ 대학 특례입학·병역면제 등 혜택만 '곶감 빼먹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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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악용 사례 많다/ 대학 특례입학·병역면제 등 혜택만 '곶감 빼먹듯'

입력
2005.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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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잦은 논란을 일으켰던 이중국적 문제가 이번 이기준 교육 부총리 임명 및 사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문제가 불거진 바 있어 이중국적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중국적자에 대한 인식이 따가운 것은 양쪽 국적을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의무를 저버린다는 점 때문. 이중국적자는 국적법상 일반적으로 만 22세까지는 양쪽 국적을 함께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성장하면서 미리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의료보험이나 취학, 출입국 절차 등에서 편리한 대로 어느 한쪽의 국민으로서 혜택을 누린다.

1993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던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은 미국에서 낳은 딸이 이중국적인 상태로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다 외국인 자격으로 이화여대에 정원 외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 10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번 이기준씨의 장남도 이중국적자로 대부분을 국내에서 지내다 86년 연세대 입학 과정에서는 외국인 신분으로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2000년 교육부 장관에 임명된 송자씨도 미국에서 자란 두 딸이 이중국적자인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부적격 논란이 일어 24일 만에 사퇴했다.

이중국적자의 병역 의무도 논란거리다. 남자인 이중국적자는 병역의 의무가 생기는 18세 이전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을 면제받고, 18세 이후라도 가족과 본인이 모두 영주권자이면 병역을 면할 수 있다. 2003년 임명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장남이 이렇게 병역을 면제받아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또 국내 병역법은 18세 이후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중국적자가 해외에 머물 경우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35세까지는 이중국적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이중국적자는 또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전쟁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미국 등 해당국 국민으로서 신변안전을 우선 보장받고, 외국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입학은 물론 학자금대출 등록금 장학금 등 모든 면에서 외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돼 한국인이면서도 외국인으로서의 많은 지위를 누린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중국적자가 병역 등 국내 의무를 회피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화하고 특히 고위공직자 임용에 있어서는 가족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 美탄생·부모중 한명 日人땐 이중국적자/ 일정 기한內 한쪽 선택해야

이중국적자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두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컨대 한국인의 자녀로서 속지주의(屬地主義) 국가인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고, 우리 국민인 남성과 부모양계 혈통주의 국가인 일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 국적과 일본 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처럼 국가간 제도의 불일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이중국적자가 있다. 현행 국적법은 일정한 기한을 정해 반드시 둘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국적을 이용해 두 나라에서 출입국의 자유나, 투표권, 교육 및 복지 혜택 등 권리와 자유를 누리면서도 병역이나 납세의 의무는 회피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막자는 취지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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