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김한길 위원장은 7일 열린우리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40만~5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데 여야가 대체로 동의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위에서 토론해보니 ‘행정특별시’와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등 정부가 제시한 3가지 대안에 내용상 유사성이 있고 한나라당의 ‘다기능 복합도시’안도 행정기능을 제외하는 게 아니었다"며 "내주 중 3개안을 단일안으로 압축해 달라는 제안을 정부측에서 수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행정특별시’ 방안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렸다.
황희연 충북대 교수는 "국회와 청와대를 서울에 두고 중앙부처 일부나 전부를 이전하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로 볼 수 있어 위헌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광윤 성균관대 교수는 "행정 중심기능 소재지가 서울을 벗어나는 것은 수도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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