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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대우종기 인수/ 공정위, 출총제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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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대우종기 인수/ 공정위, 출총제 위반 조사

입력
200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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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와 관련, 출자총액제한 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최근 민주노동당이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 인수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 심사를 요청해옴에 따라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민노당과 금속노련 등은 두산그룹이 지난해 8월 현재 출자한도가 4,000억원에 불과한데도 예상가격이 1조원을 넘는 대우종기 인수에 나선 것은 출자총액 한도에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두산측은 대우종기가 두산중공업과 같은 업종이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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