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6일 한나라당 박혁규(50·경기 광주)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17대 국회의원 가운데 비리 혐의로 구속수감되기는 박 의원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2002년 5월~2004년 7월 국회 환경노동위 야당간사를 지내면서 모 건설사 등 주택조합 업체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 아파트 건축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나 "박 의원의 혐의 가운데 2002년 5월 받았다는 3억원은 소명이 부족해 5억원만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박 의원을 상대로 김용규(구속) 광주 시장에게 금품을 상납받았는지와 또다른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추가로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 권 모씨의 수첩에 박 의원뿐 아니라 공무원 등 다른 관련 인사들의 이름도 적혀있다"고 밝혔고 영장에는 "김 시장이 현금 쇼핑백을 박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으며 박 의원이 권씨를 김 시장과 다른 광주시 공무원들에게 소개시켜줬다"고 적시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구속되면서 "채권·채무와 관련된 돈을 제외하고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재판을 통해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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