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영농일수가 연간 120일 미만인 농민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받아온 각종 보조금과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인의 농지 소유가 사실상 자유화한 것을 계기로, 도시인에 의한 농지의 불법 전용을 막기 위해 농지 전용 규정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6일 농림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000㎡(약 33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된 농민의 정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법제처와 협의 중이다.
법제처는 본업이 따로 있는 직장인이 1,000㎡ 이상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세유나 자녀 교육비 지원 등 농업에 전념하는 농민과 같은 수준의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연간 경작일 기준을 120일로 상향하는 방안을 농림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경작일’ 규정은 국회 절차없이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바꿀 수 있어, 농림부와 법제처합의만 이뤄지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또 도시인들이 농지를 사들인 뒤 용도를 편법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관련 규정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도시인이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곧바로 농지전용을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취득 용도전용 금지’ 기간을 6개월로 명문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림부는 도시인이 농지조성비를 회피하기 위해 농업인 주택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업인주택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요건의 구체화 기준도 정비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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