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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부실화하기 전에 미리 채무 재조정/ 가계·소호 '프리워크아웃'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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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부실화하기 전에 미리 채무 재조정/ 가계·소호 '프리워크아웃' 도입

입력
2005.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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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10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가계대출과 소호(소규모 자영업자) 업종에 대해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은 개인이 원금 및 이자 상환을 못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업 대출이 부실화하기 전에 미리 회생 여부를 판단해 만기연장 이자감면 자금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로 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나 음식·숙박업자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부실이 생길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 대상 대출 규모를 빌라 1조3,000억원, 담보가치하락 주택 1조7,000억원, 숙박업 1조6,000억원, 음식업 1조원, 욕탕업 4,000억원 등 총 6조원으로 예상했으며 이 중 40~50% 정도가 프리워크아웃 적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프리워크아웃을 원하는 가계나 소호업자는 만기 직전 거래 지점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적용 여부는 우리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 등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부실 가능성이 있는 대출에 대해 상환조건 조정 등을 통해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라며 "은행도 자산 부실화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윈-윈 게임’"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권 최초로 프리워크아웃을 시행, 지난 연말까지 698개 기업의 채무 6,233억원에 대해 채무재조정 조치를 취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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