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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정폭력 방관 끝내 참변"/ 유가족들 국가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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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정폭력 방관 끝내 참변"/ 유가족들 국가상대 손배소

입력
2005.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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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여성이 그간 수차례에 걸쳐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화(禍)를 당했다며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6일 서울 동부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동거남 최모(60)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황모(당시 41세·여)씨 유가족이 "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관련 사실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가정내 문제’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최씨와 국가를 상대로 3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가족은 소장에서 "황씨가 살해당하기 5일 전에도 최씨가 집안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한 적이 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부부 사이의 일은 두 사람이 알아서 하라’며 그냥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5월과 8월에도 최씨가 고인을 맥주병 등으로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을 때에도 경찰에 신고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송파경찰서 측은 "그간 폭행신고에 따라 출동해 보니 최씨가 물건을 부수거나 폭행한 물증이 없었고 황씨 가족들도 이 같은 사실에 동의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사건을 종결했었다"며 "다만 맥주병을 휘둘렀던 5월의 폭행사건 때는 최씨를 경찰서로 연행해 입건하고 황씨를 병원에 후송했었고 8월 사건은 오히려 숨진 황씨와 그의 가족들이 최씨를 폭행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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