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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규의원 사전영장/ 8억 수뢰 혐의… 본인은 "돈 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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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규의원 사전영장/ 8억 수뢰 혐의… 본인은 "돈 안받았다"

입력
2005.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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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5일 박혁규(50·경기 광주)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대 국회의원 가운데 비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기는 박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저녁 박 의원을 일단 귀가시켰으며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16대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이던 2002년 5월부터 2004년 7월 사이 10여차례에 걸쳐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 주택조합아파트 건축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L건설 등으로부터 8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받은 돈은 대부분 현금이며 일부 수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용규(구속) 광주시장이 업체에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박 의원이 상납받았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날 귀가하면서 "(건설업체 사람들과) 접촉한 적은 있으나 금품 수수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된 광주지역의 건축 인허가를 둘러싼 건설업체들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지난달부터 수사해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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