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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로의 언론보기]‘언론법’ 탄생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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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로의 언론보기]‘언론법’ 탄생에 거는 기대

입력
2005.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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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새해 첫 보도로 언론관계법 제·개정 소식을 전했다.

먼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은 신문발전위원회가 전체 발행부수와 수입 내역을 신문사로부터 신고 받고, 1개 신문이 전체 일간지 중 30%를 넘거나 3개 신문이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유통원은 공동배달망을 통한 독자의 신문선택권 확대와 신문시장 유통구조 개선 업무를 담당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피해구제법)은 명예훼손 등 언론보도의 피해에 대한 중재신청절차와 기간 및 소송규제를 완화했다. 또 언론중재위에 국익 등 침해보도에 대한 시정권고기능을 부여하고, 신문사 내에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했다.

이른바 4대 개혁입법 중에서 여야 합의?유일하게 통과한 이들 법에 대해 일부 과점신문 사설은 부정적 시각을 강하게 드러냈다. 신문법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조항은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위헌법률’(조선일보 3일자)이고, 언론피해구제법은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정부의 통제근거를 마련한 악법’(동아일보 3일자)이라고 반발했다. 이들 신문은 스스로를 ‘비판언론’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비판언론을 억압하는 언론관계법으로 자유민주주의도 위협 받는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첫째, 지금은 ‘비판언론’을 자임하는 과점신문은 유신정부와 전두환 정부 하에서 권언유착의 한가운데 있다고 지목 받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이른바 ‘대통령 만들기’ 공을 내세웠고, 한 신문의 사주는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며 힘을 과시했다. 이들 신문과 거리를 둔 김대중 정부 이후 야당과 종종 한 배를 타면서 ‘정권 때리기’에 나섰다는 경력만으로 ‘비판신문’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둘째,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으로 위협 받는 것은 독과점적 여론일 뿐, 언론의 다양성과 자유는 이전보다 개선될 것이다. 민주주의가 다양한 여론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공개장(Public Sphere)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과점신문이 주도하는 획일적 여론시장은 지양돼야 마땅하다.

셋째, 언론피해구제법에 규정된 사회적 책임의 강조는 권리보호에 취약한 개인과 소수 집단에 대한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도 일찍이 언론이 재력에 따라 움직이고, 시민의 주장을 외면한 역사가 있다. 1947년 허친스위원회는 언론의 자유가 소수 기득권층의 자유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이란 짝을 지워줬다. 사회적 책임을 우려하는 신문은 독자가 아니라, 사주나 특정 정파의 입장을 대변했던 자유의 제약을 우려하는 것이 아닌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광복 60주년을 맞은 을유년. 신문산업은 이미 방송과 인터넷의 성장에 따른 미디어의 지각변동을 겪었고, 이제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 쓰나미처럼 내습해올 위기에 처해있다. 어렵게 탄생한 언론관계법이 신문산업과 저널리즘의 희망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영산대 매스컴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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