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대안으로 추진 중인 ‘행정특별시’안에 대해 법무부가 ‘헌재의 위헌 결정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법무부는 정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가 이 날 국회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행정부 모든 부처를 이전하는 경우 행정의 중추기능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견해는 정부의 후속 대안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중앙부처가 이전하는 행정특별시안은 국무총리 직속기관 13개와 부·청 단위 정부기관 46개 모두가 이전하며 대통령 직속 기?11개 중 감사원과 중앙인사위, 소청심사위, 중기특위, 부방위 등 5개 기관 등 65개 기관이 포함됐다. 때문에 충청권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 안을 적극 지지해 왔다. ★관련기사 A3면
반면 법무부는 청와대와 통일·외교·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57개 기관이 옮기는 ‘행정중심도시’ 안에 대해서 "헌재 결정문에서도 정부 조직의 분산배치는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헌재결정에 부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이 날 국회특위 보고를 통해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가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안별 이전대상 정부기관을 발표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이 날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344개 가운데 약 190개의 지방 이전을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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