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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서해교전 관련 한철용 예비역 소장 停職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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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서해교전 관련 한철용 예비역 소장 停職 부당"

입력
2005.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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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5일 2002년 6월 서해교전 직전 북한 경비정의 남하 의도를 ‘단순 침범’으로 보고하고 국정감사에서 "기무사가 특수정보기관을 표적수사했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한철용 예비역 소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대가 정보 수집기관이지 분석기관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단순침범’으로 보고한 것은 원고의 잘못이라기보다 정보본부의 분석 잘못과 보고체계의 혼선 탓으로 봐야 하고 ‘기무사 표적수사’ 발언도 어느정도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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