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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구호성금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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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구호성금 소득공제

입력
2005.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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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자들을 위해 성금을 내면 올 연말정산 때 연간소득의 1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번 지진해일 사태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므로 이재민을 돕기 위해 일정기관에 성금을 내면 연간소득의 100%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지진,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성금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에서 인정하는 공제(소득의 10%) 한도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또 물품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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