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한글모음 ‘ㅓ’ 의 영문표기(‘u’와 ‘eo’)를 혼동해 4억5,000만원을 날리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유원규 부장판사)는 4일 수출신용장과 선적서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중국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 당한 농협이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심 선고 후 받은 4억5,000만원을 수출보험공사에 되돌려주라"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용장에는 수익자 명칭이 ‘CHUN’, 주소지가 ‘1450-14’, 도착지가 ‘XINGANG’으로 기재돼 있으나 선적서류에는 ‘CHEON’ ‘1450-1’ ‘XINJIANG’으로 돼 있어 이 둘을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글모음 ‘ㅓ’의 영문표기 시 ‘u’와 ‘eo’를 혼용하는 것이 한국의 실정이지만 이는 한국 내 문제일 뿐, 신용장을 개설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의 차이는 분명하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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