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이마트 수지점에서 계산원으로 일했던 이모씨 등 2명은 4일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며 구학서 신세계 대표 등 신세계이마트 관계자 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지난해 12월21일 신세계이마트 수지점 분회 노조를 결성한 뒤 회사 직원들이 노조가입 직원들을 상대로 개별면담을 명목으로 장시간 노조 탈퇴를 종용했으며, 가입자들을 작업장에도 배치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이마트측은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거나 근무 중 감시를 한 적이 없으며, 가입 및 탈퇴 결정은 전적으로 직원들에게 맡겼다"고 주장했다.
신세계이마트 수지점에서 일하는 계산원 22명은 지난해 12월21일 민주노총 경기지역 일반노조 수지분회를 결성, 계약직 철폐와 정규직 보장, 임금 인상,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 근무, 일방적인 연장근로 제한, 유급 생리휴가 확보, 휴게 시간 및 공간 확보 등을 요구했다.
김영화기자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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