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4일 아파트 분양권을 맞바꾼 외숙부 안모(48)씨와 조카 이모(36)씨가 "분양권에 별도 프리미엄을 붙여 팔지 않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부세무서와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분양권을 맞바꾸면서 분양권 가격을 감정하는 등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지 않아 실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만큼 피고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평형의 아파트 거래사례를 근거로 양쪽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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