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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등 신축땐 피난용복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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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등 신축땐 피난용복도 의무화

입력
2005.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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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일 극장 공연장 등 대형·고층 다중이용시설 건축시 일정 폭 이상의 피난용 복도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피난방재기준을 마련했다.

적용대상은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9,074평(3만㎡) 이상인 극장 공연장 판매영업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이다. 피난방재기준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복도는 1.8c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의료시설의 복도는 1.2c 이상, 공연장 극장 교회 유흥주점 장례식장은 1.5∼2.4c의 피난용 복도를 갖춰야 한다.

화재 대피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지하3층에 매장이나 공연장 등을 설치할 경우 해당층 면적의 최대 21% 이상을 바깥 공기와 닿는 공간으로 만들고, 지상으로 직접 통하는 폭 1.8c 이상의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또 막다른 복도 길이는 20c 이내로 제한하고 대규모 관람장과 지하철 역사 등에는 바닥에 피난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2월 1일부터 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왕구기자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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