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 1일 시행에 들어갔고, 이에 근거한 ‘10년 계획’을 전담 추진할 수도권 대기환경청도 설치됐다.
‘10년 계획’은 2014년까지 수도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2001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가 훤히 바라보이게 한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담았다. 이대로라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인 수도권의 대기질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는 극적 변화가 연출되는 셈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기대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10년 계획은 사업장의 배출 총량제 및 배출권 거래제 시행, 저공해자동차 판매 의무화, 경유자동차 관리 강화 등이 골자이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공장과 자동차를 포위하기 위한 것이다.
공장에 대한 배출 총량제는 2007년 7월 부분 시행되고, 2009년 7월에야 전체로 확대된다. 그때까지 정부와 사업자가 착실하게 기반을 닦아야 하는데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나 기업도시 구상과 충돌하게 마련이다. 무엇보다 경유자동차에 대한 정부 안의 엇갈린 태도가 걱정이다.
수도권의 대기질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가장 심각한 것이 대량의 질소산화물과 흔히 미세먼지라고 불리는 직경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PM10)이다.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두 물질의 절반 이상은 경유차가 내뿜는다. 경유차의 배출기준 강화나 여과장치 부착 의무화 등으로도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 결국 장기적으로 경유차 보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경유승용차 판매를 허용했다.
지금부터라도 관련 부처가 경유차를 바라보는 시각을 접근시켜 가지 못한다면 수도권 대기질 개선 10년 계획은 뜬구름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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