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4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과 민주노동당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정몽준 의원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999년 서울지검 수사로 이익치씨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에 대해 결론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98년 5∼11월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 자금으로 현대전자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으며, 2002년 10월 정 의원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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