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교 급식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자격시험 등을 통해 정규직인 영양교사로 연차적으로 전환되고, 각급 학교에 고용된 비정규직 사서(司書)도 정규 사서 공무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크게 줄어든다. 학교 영양사나 사서 등 교직부문 비정규직 근무조건은 1년 단위 계약제로 운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대책 시행계획(안)’을 마련,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영양사의 경우 초·중등 교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영양교사 전환이 법제화함에 따라 단계적인 교원정원 확대로 비정규직 규모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2,400여명에 달하는 각급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중 상당수가 올해 영양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시험 및 임용고사에 응시, 정규직 교사로 신분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의 독서지도와 도서정보 관리·상담 등을 맡고 있는 각급 학교 비정규직 사서도 사서 공무원 정원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대폭 줄이기로 했다. 현재 비정규직 사서는 전국적으로 1,600여명에 달하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연차적인 사서공무원 증원으로 2008년까지 비정규직 사서가 지금보다 70%이상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영양사, 사서, 조리사 및 조리보조원, 사무·교무·실험·실습·전산보조원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정규 직종 종사자 6만1,300여명의 신분안정을 위해 1년 단위 계약제로 운용키로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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