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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외국인 재입국규제 완화/ 불법체류자 출국땐 범칙금 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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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외국인 재입국규제 완화/ 불법체류자 출국땐 범칙금 면제도

입력
2005.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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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지진해일이 강타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동료들을 대신해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본국행을 택한 스리랑카 출신 페마 랄(33)씨의 사연을 전한 본보 보도(3일자 A10면)와 관련, 정부가 지진해일 피해국 출신의 외국인이 가족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출입국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5일부터 2월10일까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미얀마 등 지진해일 피해국 출신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범칙금을 면제해 주고 입국규제를 않는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종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출국 후 1년 이상 입국규제를 받았다.

정부는 또 합법 체류자가 출국할 경우 출국 당일 공항이?항구에서 재입국 허가를 미리 받아 출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특별조치 기간에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자는 올해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최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송출국가와 협의하는 등 특별히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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