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차상위 계층의 12세 미만 어린이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05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상위 계층의 어린이는 전체 진료비의 15%만 부담하면 되고 입원시 식대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해당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차상위 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4인 가구 기준 월 113만6,000원), 120% 이하(136만3,000원)의 수입을 올리는 빈곤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지원 대상을 장애인, 노인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 촉진·절차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의료급여가 시행된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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