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900여명의 실업자에게 일자리가 제공된다.
노동부는 3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올해 장기 실업자, 중장년·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3,910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비영리단체(NGO)를 통해 이뤄지며 그동안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던 사회적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일자리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상담·적응 지원, 산재근로자 간병, 저소득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 방과후 교육, 어린이 안전문화 교육, 노숙자 돌보기, 재활용품 수거·분리 등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구직자는 각 지방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등록 시 참여의사를 밝히면 되고 지원대상 비영리단체를 통해 신청해도 된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려는 단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각 지방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비영리단체가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1인당 67만원의 인건비와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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