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과거사규명위)가 인권침해, 고문, 조작 등 과거 의혹사건 관련자들이 진실고백을 하고 반성할 경우 사면조치를 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과거사 조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찰 등에서 수사기법으로 활용하는‘플리 바겐’(Plea Bargain·유죄 조건부 형량조정제도) 방식의 일종이다.
과거사규명위 오충일 위원장은 2일 "과거사건 관련자들이 객관적 진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백과 회개를 전제로 사면해 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15명의 조사위원 대부분이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또 "과거사 규명의 목적이 과거사를 들춰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길을 열자는 것인 만큼 이 같은 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규명위 민간위원측 간사인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도 이날 "사면조치가 필요하지만 규명위가 법적 기구가 아닌 국정원 내규상 기구라서 현재로선 법적 사면권이 없는 게 문제"라면서 "일단 진실고백자에 대한 사면을 규명위 차원에서 건의하거나 탄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15명(민간 10명+국정원 5명)의 규명위원과 20명(민간 10명+국정원 10명)의 조사관들은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큰 사건 ▦인명 및 인권침해와 정치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 등을 우선적 조사 대상의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56건의 전체 조사대상 리스트 중 ▦인혁당 사건 ▦KAL858기 폭파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이 ‘1차 집중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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