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극한적인 당쟁에 몰두해 예산안과 각종 개혁, 민생법안들을 지각 처리하거나 아예 처리가 무산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올해 경제정책 집행에 큰 후유증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이 지난달 12월31일 자정에 임박해서 국회를 통과, 올해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조기 집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100조원, 1·4분기에만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 계획을 세웠으나 예산안 처리가 늦게서야 이뤄져 일자리창출 등 주요사업의 상당수가 제대로 집행되기 힘들 전망이다. 각 부처에서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동안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월별 집행계획조차 짜지 못한 상태다. 실무자들이 서둘러 계획을 세우더라도 1~2월 집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은 등록세·취득세·양도세 등과 관련해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2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등 국민들에게 주는 혼란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는 등록세·취득세·양도세 과표를 현실화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해졌다"고 말했다.
부동산 등록세율을 3%에서 1.5%(개인거래)로 내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간신히 통과했으나 당초 예상보다 훨씬 지연되면서 1월1일부터 거래세를 내린다는 정부 약속도 지켜지지 못했다.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과거 분식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문제의 경우 국회에서 막판까지 우왕좌왕하다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2월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집단소송과 관련한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2월에 처리될지 여부조차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2년간 유예방안이 확정돼 법률이 개정되면 그 이전에 발생하는 집단소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재계와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보완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심사숙고해 법안의 통과 여부나 보완 문제를 조기에 결정함으로써 시장과 국민에게 미리 신호를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 시행에 임박해서야 갑론을박하다가 처리시간까지 놓쳐 기업들과 주주들에게 큰 혼란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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