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31일 판·검사 이름을 입력하면 지연·학연으로 가장 가까운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춰 놓고 200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명의 변호사에게 7건의 사건을 알선하고 사례비로 2,89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법무사 홍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6명의 변호사 중 3차례에 걸쳐 알선료로 2,160만원을 지급한 정모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5명은 알선료 금액이 미미하고 죄질이 가벼운 점 등을 고려, 불입건하는 대신 비위 사실을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키로 했다. 검찰은 5월 이후 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3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당하자 홍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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