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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한밤 쟁점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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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한밤 쟁점법안 처리

입력
2005.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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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법/ 시장점유율 산정 대상 138개 일간지로

신문법은 비교적 수월하게 여야간 합의점을 찾았다. 당초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신문법안에 ‘신문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조항이 빠졌던 데다 여야 협상과정에서 일부 핵심 조항이 또다시 완화되거나 삭제됐기 때문이다.

협상에서 가장 큰 변화가 생긴 대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조항이다. 시장점유율이 1개사 30%, 3개사 합쳐 60% 이상인 신문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독과점 규제를 도입하는 여당 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특정 신문을 겨냥한 것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며 결사 반대했다. 결국 우리당이 시장 점유율 산정 대상을 10개 중앙 종합일간지에서 스포츠지와 지방지 등을 포함한 138개 일간지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해 타협이 이뤄졌다. 이 같은 조항이 여당의 생각酉?일부 신문의 독과점을 규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리당은 138개 일간지로 모집단을 확대하더라도 조중동 등 상위 3개사의 발행부수가 전체 신문시장의 60%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원안에선 의무화했던 편집권 독립을 위한 편집 규약 및 편집위원회를 한나라당 주장대로 임의 기구화하기로 했다. 또 신문지면의 광고 비율을 50%로 제한하는 조항도 삭제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 됐다는 지적이다.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은 여야가 일찌감치 합의했던 대목이다. 여야는 여당 원안대로 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신문 공동배달을 담당하는 신문 유통원을 설립키로 해 침체 일로에 있는 신문시장의 활로를 일부 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 새해 예산안/‘공적자금 상환’ 1兆 삭감

국회가 31일 통과시킨 새해 예산안은 공적자금 상환자금을 1조원 삭감한 대신 민생분야와 경기활성화 분야 예산을 크게 늘린 점이 특징이다.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금은 정부가 편성한 2조3,000억원에서 1조원이나 깎였다. 내년 경기도 좋지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빚 상환은 천천히 하자는데 여야 의원들의 인식이 모아진 결과다. 이에 따라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6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지원단 관련 예산도 122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최근 금리 추세를 감안, 국채이자 지급액을 2,318억원 삭감했고 목적예비비도 3,000억원 깎았다. 여야는 또 정부가 지급 보증한 대러 차관에 대한 손실 보전분을 크게 줄여 2,725억원을 삭감했다.

반면 기초생활 보장사업비는 1,993억원이 증가했다. 쌀 시장 개방 확대 대책으로 쌀 소득 보전기금 출연금(410억원)과 논 농업 직접지불(1,057억원) 등 농어촌 지원비 2,764억원이 증액됐다. 또 성장잠재력 확충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보기술(IT) 분야 투자도 2,562억원 늘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도 상당히 증액됐다. 경기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란 해석과 국회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적극적으로 챙겼기 때문이란 해석이 공존한다. 도로 분야에 1,699억원의 예산 증액이 이뤄졌고 철도·지하철 건설에도 776억원이 예산이 더 투입된다.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예산은 총액(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으로는 정부안인 195조7,000억원에서 194조8,000억원으로 9,618억원이 삭감됐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 기금관리기본법/ 연기금 주식의결권 원칙적 허용

‘뉴딜 3법’ 중 하나인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되 구체적인 제한규정은 개별 연기금 관련법에 둠으로써 연기금을 각종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국내 기업의 경영권 보호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간 논란이 돼온 연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의결권 행사 대상을 합병 정관개정 영업양수도계약 등 중대한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대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고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공시하기로 했다.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민간부문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학교시설과 공공청사, 군(軍)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시행방식도 다양화해 민자사업자가 자금투자와 건설을 담당하고 정부가 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건설·이전·임대(BTL)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이를 이용하면 연기금이 여유 자금으로 학교나 기숙사 등을 건설해 정부에 소유권을 넘긴 뒤 20∼30년 동안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야는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급여 축소 여부와 기초연금제 도입시기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2월 임시국회로 넘겼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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