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31일 비행 중 기내에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항공사 승무원 김모씨가 "해고는 너무 지나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쾌적한 비행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승무원이 비행 중 흡연을 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지만 몇 차례 기내 흡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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