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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징역 1년6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징금20억 함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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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징역 1년6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징금20억 함께 선고

입력
2005.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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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31일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사진)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조씨에게 맡긴 70억원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지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은밀히 주고받은 점, 돈 받은 시점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자금이 필요한 시기였다는 점, 피고인이 조 씨를 만나 ‘지역구 관리에 도움이 되고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이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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