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이어 순경 공채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31일 경찰공무원 순경 공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오모(30)씨 등 4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모두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며, 2차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최모(28)씨를 제외한 오씨 등 3명은 최종 합격, 8월 말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24주간의 교육을 받아 왔다. 경찰은 이들의 합격을 모두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172기 순경 공채시험이 치러진 7월11일 오전 10시∼11시40분 대구 N고 교실에서 경찰학개론 등 5개 전 과목을 풀면서 각자 맡은 과목의 답안을 서로 알려줬다. 오씨 등은 먼저 일괄적으로 시험 원서를 접수, 인근 자리를 배치받았다. 시험 당일 이들은 손목시계의 초침을 정확히 쩠煞?15초당 1문제씩 시간차를 두면서 답안이 1~3번인 경우에는 해당 번호만큼 헛기침을 하고, 4번일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방법으로 답안을 전달했다.
경찰 조사결과, 대학 도서관과 사설학원 등에서 순경시험을 준비하며 알게 된 이들은 1월 부정행위를 공모하고 1년 가까이 치밀하게 부정행위를 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험에 부정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분석한 결과, 오씨 등이 5과목 100문항 중 20문항의 답안을 동일한 오답으로 표기한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추궁,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부정 행위를 없애기 위해 원서접수 순서와 상관 없이 고사장 자리를 배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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