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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의 법안처리 행태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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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의 법안처리 행태 황당하다

입력
2004.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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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유예해 주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법사위 소위에서 무산됨으로써 이 법은 원안대로 내년 1월 발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등록기업의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으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표주주 몇 명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주주들도 보상을 받게 된다.법 시행이 몰고 올 파장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는 여당이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 준 행태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과거 분식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청원에 당정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법 공포일인 ‘2004년 1월19일 이전의 분식회계에 대해 2년간 소송대상에서 제외해 준다’는 조항을 부칙에 넣기로 합의, 여당 정책위원장이 공식 발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제 열린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합세, 이 합의를 무시하고 개정안을 부결해 버렸다.

그 동안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법 취지 훼손 등을 이유로 이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수 차례 당정협의를 거쳤다면 반대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이 아닐까. 이런 개정안 처리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불발됐으니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 당정합의 자체가 엉터리였거나, 아니면 당 지도부의 통솔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증권집단소송법은 기업경영의 투명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치다. 문제는 과거의 분식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것인데, 재계와 시민단체·진보학자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해도 당·정이 개정안 합의에 이를 정도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지금으로선 재계가 우려하는 소송사태와 이에 따른 부작용이 불거질지, 큰 혼란 없이 제도가 정착될지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법 시행과정에 문제가 드러난다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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